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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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계보호의 방법)



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9조(생계보호의 방법)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9조(생계보호의 방법)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9조(생계보호의 방법)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9조(생계보호의 방법)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9조(의료보호)의료보호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1. 진료2. 의학적 처치, 수술과 기타의 치료와 시술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5. 간호6. 이송, 운반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