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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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보호2. 의료보호3. 자활보호4. 교육보호5. 해산보호6. 장제보호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보호2. 의료보호3. 자활보호4. 교육보호5. 해산보호6. 장제보호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보호2. 의료보호3. 자활보호4. 교육보호5. 해산보호6. 장제보호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보호2. 의료보호3. 자활보호4. 교육보호5. 해산보호6. 장제보호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7조(생계보호의 방법)①생계보호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단, 이에 의할 수 없을 때나 이에 의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급부로서 행할 수 있다.②보호금품은 1월분 이내를 한도로 전도한다. 단, 이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1월분을 초과하여 전도할 수 있다.③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교부한다. 단, 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이나 개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할 때에는 그 보호시설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