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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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등)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등)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등)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등)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보건사회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6조(생계보호)①생계보호는 요보호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금품을 급부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생계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요보호자의 이송 기타 생계보호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급부의 표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