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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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5조(보호의 기준등)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개정 1997.8.22>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5조(보호의 기준등)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개정 1997.8.22>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5조(보호의 기준등)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개정 1997.8.22>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5조(보호의 기준등)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5조(보호의 종류)①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계보호2. 의료보호3. 해산보호4. 상장보호②전항 각호의 보호는 요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 종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