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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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수준)본법에서 보장되는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