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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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로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18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이상의 노쇠자2. 18세미만의 아동3. 임산부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이상의 노쇠자2. 18세미만의 아동3. 임산부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이상의 노쇠자2. 18세미만의 아동3. 임산부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이상의 로쇠자2. 18세미만의 아동3. 임산부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②제1항제2호의 18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의 범위)①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 한한다.1. 연령 65세이상의 로쇠자2. 연령 18세미만의 아동3. 임산부4.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기타 보호기관이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②18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의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시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일시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 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의 구분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의 보호기간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급박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