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1988.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9. 01. 0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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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

⑦법 제9조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8·12·31>

[전문개정 1971·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현행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 2022. 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 2. 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2016. 2. 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 2015. 2. 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0호, 2013. 9. 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 2013. 6. 1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 2007. 2. 2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 2006. 2. 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 2005. 8. 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9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1997. 11. 1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전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4·27, 1996·6·29>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4.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1995·12·30>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4·27>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4.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1995·12·30>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2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 1995·12·30>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4.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1995·12·30>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6호, 1995. 4. 28.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1994·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 1994·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 1993·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 1992·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 1992·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3호, 1992. 5.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5·1, 1990·12·3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 1990·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삭제<1990·12·31>⑨삭제<1990·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의2. 건물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신설 1990·5·1>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⑤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5·1>⑧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신설 1990·5·1>⑨법 제9조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8·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 1988·12·31>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 1988·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⑦법 제9조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8·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5호, 1987. 5. 8.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 1986·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12·31>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79호, 198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2·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최종사업연도분에 한한다)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7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 1981·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700호, 197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 1979·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8. 12. 5.

대통령령 제09231호, 1978.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12·30>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 1978·12·30>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12·30>[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4호, 1977. 8. 2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34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4·24, 1976·12·31>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6. 4. 15.

대통령령 제08091호, 1976. 4. 15.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5. 11. 13.

대통령령 제07864호, 1975. 11. 13.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69호, 197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4. 3. 30.

대통령령 제07100호, 1974. 3.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3. 10. 29.

대통령령 제06914호, 1973. 10. 29.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3. 4. 24.

대통령령 제06644호, 1973. 4. 24.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개정 1973·4·24>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05902호, 1971.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⑤유가증권의 평가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1. 3. 12.

대통령령 제05560호, 1971. 3. 12. 전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1. 부동산의 가액은 대·전·답·임야 기타 토지 또는 건물별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2. 선박의 가액은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3. 일반동산(이 영에 따로 규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은 동종·동규격의 신품을 상속개시 당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그 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기간에 응한 감가상각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 이 경우에 감가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에 준한다.4. 반제품·재공품 또는 원재료의 가액은 그 반제품·재공품 또는 원재료를 처분한다면 취득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5. 서화·골동품의 가액은 전문가의 의견등을 참작한 가액.6.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광업권·어업권 또는 저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 다만, 시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가액.7. 주식과 지분의 가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 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상속개시일현재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순자산 가액이 상속당시의 그것과 대차없을 때에는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총자산가액에 의하여도 무방하다)을 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총자산가액은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이 장부표시자산총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장부표시자산총액에 의한다.라.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지분평가는 가, 나 및 다에 준하여 계산한다.8. 국채 또는 공채의 가액은 전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가액.9.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가액은 과세시기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10.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과 과세시기 현재의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의 합계액.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시기에 있어서 회수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본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03323호, 1967.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1·22, 1960·12·31> 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 미성년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1, 1967·12·30>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6. 3. 11.

대통령령 제02450호, 1966. 3. 1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1·22, 1960·12·31> 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1>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00169호, 196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1·22, 1960·12·31> 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1>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6. 12. 31.

대통령령 제01247호, 1957. 2. 4.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1·22> 전항의 신청서에는 연령 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 22.

대통령령 제00739호, 1953. 1.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1·22> 전항의 신청서에는 연령 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3. 22.

대통령령 제00343호, 1950. 5. 8. 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의 과세가격결정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연령 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