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1996. 06. 29. 타법개정, 시행일 1996. 06. 30., 공포일 199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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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



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 1995·12·30>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②삭제<1992·12·31>

[전문개정 1971·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33987297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33987297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 2022. 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 2. 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2016. 2. 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 2015. 2. 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0호, 2013. 9. 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 2013. 6. 1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 2011. 7. 2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 2007. 2. 28.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 2006. 2. 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 2005. 8. 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9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1997. 11. 1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전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 1995·12·30>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 1995·12·30>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2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 1995·12·30>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6호, 1995. 4. 28.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 1994·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 1992·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삭제<199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3호, 1992. 5.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5호, 1987. 5. 8.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8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79호, 198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7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700호, 197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8. 12. 5.

대통령령 제09231호, 1978.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4호, 1977. 8. 2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34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12·31>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의2. 장학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6. 4. 15.

대통령령 제08091호, 1976. 4. 15.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5. 11. 13.

대통령령 제07864호, 1975. 11. 13.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69호, 1974.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4. 3. 30.

대통령령 제07100호, 1974. 3.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3. 10. 29.

대통령령 제06914호, 1973. 10. 29.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3. 4. 24.

대통령령 제06644호, 1973. 4. 24.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05902호, 1971.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전문개정 1971·12·30]

연혁

시행 1971. 3. 12.

대통령령 제05560호, 1971. 3. 12. 전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학자금·부양료·치료비·이재구제금품·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연 합계액이 10만원 미만인 것.2.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3월이내에 그 증여의 목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3.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합계액 5만원 미만인 것.

연혁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03323호, 1967.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0·12·31>

연혁

시행 1966. 3. 11.

대통령령 제02450호, 1966. 3. 1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0·12·31>

연혁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00169호, 196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0·12·31>

연혁

시행 1956. 12. 31.

대통령령 제01247호, 1957. 2. 4.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세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3. 1. 22.

대통령령 제00739호, 1953. 1.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세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0. 3. 22.

대통령령 제00343호, 1950. 5. 8. 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세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