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92. 6. 1.
법률 제0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