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199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1. 01., 공포일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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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13.1.1]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4. 9. 17.

법률 제0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 12.31, 1960.12.30>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6. 12. 31.

법률 제00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①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그 친족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2. 11. 30.

법률 제00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본조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50. 3. 22.

법률 제00114호, 1950. 3. 22. 제정 | 상속세법

・제32조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지불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출한 지불조서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