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199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1. 01., 공포일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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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1993.12.31>

[전문개정 1982.12.2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6호, 2010.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12.2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과세가액결정)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 경우 공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4. 9. 17.

법률 제0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6. 12. 31.

법률 제00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2. 11. 30.

법률 제00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0. 3. 22.

법률 제00114호, 1950. 3. 22. 제정 | 상속세법

・제25조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