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199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1. 01., 공포일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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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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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⑥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60.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20]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6호, 2010. 1. 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80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2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⑥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1. 배우자 :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410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2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1. 배우자 : 4천만원2. 자녀 : 1인에 대하여 1천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1천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1천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삭제<1982.12.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1. 배우자 : 2천만원2. 자녀 : 1인에 대하여 500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4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00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불구폐질자 : 80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삭제<1982.12.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8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1. 배우자 : 2천만원2. 자녀 : 1인에 대하여 500만원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4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00만원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불구폐질자 : 80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⑤삭제<1982.12.21>[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배우자공제등)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1. 배우자 : 1,600만원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3. 연로자 : 100만원4. 불구폐질자 : 18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7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1. 배우자 : 1,600만원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3. 연로자 : 100만원4. 불구폐질자 : 18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1. 배우자 : 800만원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3. 연로자 : 100만원4. 불구폐질자 : 18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2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1. 배우자 : 800만원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3. 연로자 : 100만원4. 불구폐질자 : 180만원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1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1. 배우자 : 500만원2. 미성년자 : 1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과 30만원의 합계액3. 연로자 : 60만원4. 불구폐질자 : 60만원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1. 배우자 150만원2. 미성년자 :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3. 연로자 : 40만원4. 불구폐질자 : 40만원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7.11.29>1. 배우자 50만원2. 미성년자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승한 금액과의 합계액3. 60세이상의 연로자 20만원4. 불구폐질자 20만원②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11·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64. 9. 17.

법률 제01807호, 1966. 8. 3.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 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3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 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56. 12. 31.

법률 제00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500만환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만환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②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300만환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만환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③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52. 11. 30.

법률 제00261호, 1952. 11. 30. 일부개정 | 상속세법

・제11조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②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③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52.11.30>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상속세법

・제11조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50. 3. 22.

법률 제00114호, 1950. 3. 22. 제정 | 상속세법

・제11조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