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99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3. 01. 01., 공포일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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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1. 11. 24.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0. 5. 29.

법률 제09746호, 2009. 5. 28.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연혁

시행 1996. 10. 1.

법률 제0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4ㆍ10, 1995ㆍ12ㆍ29>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4ㆍ10>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2호, 1991. 5. 31.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000호, 1962. 1. 20. 제정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