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9. 01. 30.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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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1. 11. 24.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5. 29.

법률 제09746호, 2009. 5. 28.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2001. 7. 24.

법률 제0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6. 10. 1.

법률 제0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2호, 1991. 5. 31.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000호, 1962. 1. 20. 제정 |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