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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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

②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계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

③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

④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4·1>

⑤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

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

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4·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9호, 2023. 6. 20.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4호, 2021. 4. 13.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9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9. 1. 8.

법률 제16199호, 2019. 1. 8.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62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6호, 2018. 2. 2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52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39호, 2015. 2. 3.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31호, 2014. 3. 18.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40호, 2013. 4. 5.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조합 임직원의 경업(競業) 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를 준용한다.⑤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1246호, 2012. 2. 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82호, 2011. 3. 29.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41호, 2011. 7. 25.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594호, 2007. 8. 3.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8. 3.

법률 제08593호, 2007. 8. 3.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5. 7. 21.

법률 제07606호, 2005. 7. 2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5. 5. 1.

법률 제07278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3. 5. 1.

법률 제06794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73호, 2001. 12. 31.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1. 3. 30.

법률 제0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187호, 2000. 1. 21. 전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9. 4. 15.

법률 제05965호, 1999. 4. 15.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08호, 1997. 8. 30.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7. 10. 11.

법률 제05325호, 1997. 4. 10.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2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2>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12·22>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56호, 1993. 6. 11. 일부개정 |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 1993·6·11>②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 1993·6·1>③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 1993·6·11>④삭제 <1993·6·11>⑤삭제 <1993·6·11>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2. 6. 15.

법률 제0443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②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계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③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④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4·1>⑤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②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계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③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④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4·1>⑤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②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계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③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④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4·1>⑤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3호, 1989. 4. 1. 일부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5인이내,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9·4·1>②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계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4·1>③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9·4·1>④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4·1>⑤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54호, 1986. 12. 20. 타법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③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④계원이 아니면 조합의 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⑤조합장과 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조합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회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⑦이사·감사가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0. 7. 1.

법률 제03231호, 1980. 1. 4. 제정 | 산림조합법

・제41조(임원)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③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무이사는 중앙회장이 임·면한다.④계원이 아니면 조합의 임원(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⑤조합장과 상무이사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조합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회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⑦이사·감사가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