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1980. 12. 18. 제정, 시행일 1980. 12. 18., 공포일 198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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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감호)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홀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3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9호, 1996. 12. 12.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9·3·25]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9·3·25]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9·3·25]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89호, 1989. 3. 25.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9·3·25]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홀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제1항의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③제1항제3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6호, 1980. 12. 18. 제정 | 사회보호법

・제8조(치료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홀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제1항의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③제1항제3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