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1980. 12. 18. 제정, 시행일 1980. 12. 18., 공포일 198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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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호의 판결등)



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호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호감호 상호간 또는 치료감호 상호간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요건과 정도가 중한 감호만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9호, 1996. 12. 12.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89호, 1989. 3. 25.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호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 상호간 또는 치료감호 상호간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요건과 정도가 중한 감호만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6호, 1980. 12. 18. 제정 | 사회보호법

・제20조(감호의 판결등)①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호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②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보호감호 상호간 또는 치료감호 상호간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요건과 정도가 중한 감호만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⑤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第2號 後段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⑥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拘束令狀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⑦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⑧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