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1990. 08. 01. 일부개정, 시행일 1990. 08. 01., 공포일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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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0호, 2020. 12. 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3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11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6호, 2015. 8. 1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67호, 2012. 2. 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161호, 2012. 1. 17.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39호, 2011. 7. 1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6호, 2010. 5. 4.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627호, 2009. 4. 22.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10. 3. 2.

법률 제09918호, 2010. 1. 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8. 9. 14.

법률 제09109호, 2008. 6. 13.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4호, 2006. 7. 1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6. 25.

법률 제0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255호, 2004. 12.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6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4. 5. 30.

법률 제06911호, 2003. 5.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4. 5. 30.

법률 제0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24호, 2003. 7. 1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1. 11. 28.

법률 제06517호, 2001. 9. 27.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1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93호, 2000. 1.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94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4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667호, 1999. 1.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21호, 1999. 2. 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99.1.21]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2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7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28호, 1995. 1. 5.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59호, 1993. 6. 1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4호, 1991. 3. 8.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45호, 1990. 8. 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44호, 1982. 12. 31. 타법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6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04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1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74. 12. 21.

법률 제02704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70. 7. 19.

법률 제02203호, 1970. 6. 1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8. 8. 19.

법률 제02033호, 1968. 7. 1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6. 4. 29.

법률 제01768호, 1966. 3. 2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4. 7. 28.

법률 제01650호, 1964. 7. 28.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3. 12. 24.

법률 제01450호, 1963. 11. 23.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3. 9. 15.

법률 제01400호, 1963. 9. 15.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3. 4. 5.

법률 제01290호, 1963. 3. 5.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2. 9. 17.

법률 제01144호, 1962. 9. 17.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

연혁

시행 1961. 12. 19.

법률 제00847호, 1961. 12. 19. 일부개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정보수사요원)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196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