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1991. 03.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6. 20., 공포일 199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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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4호, 2020.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9호, 2019. 8.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5호, 2018. 4.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25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3. 7. 24.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6호, 2011. 7. 2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71호, 2011. 7.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7호, 2011. 5.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5호, 2002. 8.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0. 12. 30.

법률 제06332호, 2000.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2호, 2000. 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9. 4. 22.

법률 제05683호, 1999. 1.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8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45호, 1997. 8.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86. 5. 9.

법률 제03812호, 1986. 5. 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82. 1. 3.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81. 2. 28.

법률 제0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14호, 1978. 12. 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6. 12. 31.

법률 제0296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5호, 1975. 7.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4. 1. 1.

법률 제02649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제02396호, 1972. 1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69호, 1967. 1.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12. 30.

법률 제01735호, 1965.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1. 10.

법률 제0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6.

법률 제016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7. 27.

법률 제01362호, 1963. 6. 26. 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