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2000. 01. 28.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1. 28., 공포일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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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4호, 2020.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9호, 2019. 8.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5호, 2018. 4.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25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3. 7. 24.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6호, 2011. 7. 2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71호, 2011. 7.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7호, 2011. 5.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5호, 2002. 8.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12. 30.

법률 제06332호, 2000.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2호, 2000. 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4. 22.

법률 제05683호, 1999. 1.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8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45호, 1997. 8.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6. 5. 9.

법률 제03812호, 1986. 5. 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2. 1. 3.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1. 2. 28.

법률 제0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14호, 1978. 12. 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6. 12. 31.

법률 제0296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5호, 1975. 7.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4. 1. 1.

법률 제02649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제02396호, 1972. 1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69호, 1967. 1.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5. 12. 30.

법률 제01735호, 1965.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4. 11. 10.

법률 제0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6.

법률 제016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7. 27.

법률 제01362호, 1963. 6. 26. 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