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1991. 03.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6. 20., 공포일 199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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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4호, 2020.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9호, 2019. 8.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5호, 2018. 4.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25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3. 7. 24.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6호, 2011. 7. 2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71호, 2011. 7.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7호, 2011. 5.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5호, 2002. 8.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0. 12. 30.

법률 제06332호, 2000.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2호, 2000. 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9. 4. 22.

법률 제05683호, 1999. 1. 2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8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45호, 1997. 8.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86. 5. 9.

법률 제03812호, 1986. 5. 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2.28>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82. 1. 3.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2.28>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81. 2. 28.

법률 제0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2.28>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14호, 1978. 12. 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7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6. 12. 31.

법률 제0296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5호, 1975. 7.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4. 1. 1.

법률 제02649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제02396호, 1972. 12.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69호, 1967. 1.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65. 12. 30.

법률 제01735호, 1965.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

연혁

시행 1964. 11. 10.

법률 제0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