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1993. 12. 10. 일부개정, 시행일 1993. 12. 10., 공포일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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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3.12.10>

[전문개정 1966.2.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24]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87호, 1993. 12. 10. 일부개정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2. 금융기관(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3.12.10>[전문개정 1966.2.26]

연혁

시행 1966. 3. 29.

법률 제01747호, 1966. 2. 26. 일부개정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2. 금융기관(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66.2.26]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645호, 1961. 7. 3. 제정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정의)본법에서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2.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3. 은행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4.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