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11. 29.

법령 전문보기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7.1.6>]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7.1.6>]

연혁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7.1.6>]

연혁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7.1.6>]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일부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