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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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연혁

시행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일부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