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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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일부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50호, 1995. 5. 19. 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2. 위반행위의 종별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