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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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7. 12.

법률 제11884호, 2013. 7. 12.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18호, 2007. 5. 11.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2. 3. 30.

법률 제06683호, 2002. 3. 30. 일부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7. 11. 23.

법률 제0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944호, 1995. 3. 30. 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