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1993. 12. 10.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7. 01., 공포일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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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3호, 2016. 2. 3.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26호, 2013. 5.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2011. 5. 19.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8. 임차권(賃借權)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954호, 2006. 5. 1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764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7호, 2005. 1. 27.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4. 1. 19.

법률 제06926호, 2003. 7. 1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3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25호, 2001. 12. 1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592호, 1993. 12. 10.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22호, 1992. 12. 8.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90. 9. 2.

법률 제04244호, 1990. 8. 1.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87. 3. 1.

법률 제03859호, 1986. 12. 2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85. 9. 14.

법률 제03789호, 1985. 9.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85. 4. 11.

법률 제03726호, 1984. 4. 1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84. 7. 1.

법률 제0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연혁

시행 1979. 3. 1.

법률 제0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전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70호, 1970. 1. 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전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60. 1. 1.

법률 제00536호, 1960. 1. 1. 제정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가등기는 전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