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997. 08. 28.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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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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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1993.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7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6호, 2015. 12. 15.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7호, 2014. 1. 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13호, 2013. 12. 24.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4호, 2013. 7. 26.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2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6.3.24, 2007.12.31>② 삭제 <1999.12.28>③ 삭제 <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6.3.24, 2007.12.31>② 삭제 <1999.12.28>③ 삭제 <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2006.3.24, 2007.12.31>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2006.3.24>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76호, 2006. 3. 24.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2006.3.24>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8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3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②삭제<1999.12.28>③삭제<1993·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③삭제<1993.12.3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③삭제<1993.12.3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③삭제<1993.12.3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③삭제<1993.12.31>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③삭제<1993.12.31>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③삭제<1993.12.31>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4호, 1989. 12. 30.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3호, 1988. 12. 26.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3호, 1980. 12. 13.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4호, 1976. 12. 22. 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