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005.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6. 07. 01., 공포일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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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8. 6. 28.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2호, 2016. 1. 6.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0호, 2014. 5. 20.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9호, 2014. 1. 7.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09. 11. 29.

법률 제0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연혁

시행 2009. 3. 27.

법률 제0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3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22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8호, 1996. 12. 12. 전부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①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3호, 1995. 1. 5. 전부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3. 3. 10.

법률 제0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 보호관찰법

・제59조((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特則))(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59호, 1988. 12. 31. 제정 | 보호관찰법

・제59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