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1975. 04. 04. 일부개정, 시행일 1975. 04. 04., 공포일 1975.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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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입영기피)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현행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1호, 2022. 1. 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40호, 2021. 12. 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6호, 2020. 3.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56호, 2019. 4. 2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55호, 2017. 2. 8.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6. 3. 16.

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0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4호, 2014. 5. 28.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04호, 2011. 5. 2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7. 5.

법률 제10814호, 2011. 7. 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2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46호, 2010. 1. 2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 )① 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883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5. 17.

법률 제0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2호, 2007. 5. 1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1. 19.

법률 제08243호, 2007. 1. 1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977호, 2006. 9. 22.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6. 1. 2.

법률 제0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541호, 2005. 5.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72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4. 3. 11.

법률 제0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3. 12. 4.

법률 제0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3. 3. 27.

법률 제06809호, 2002. 12. 26.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49호, 2002. 12. 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7호, 2001. 12. 29.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1. 9. 15.

법률 제06502호, 2001. 8. 1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87호, 2000. 12. 26.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0. 12. 26.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9.2.5>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9.2.5>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7. 5. 1.

법률 제0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6. 8. 16.

법률 제05161호, 1996. 8. 16.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2. 12. 2.

법률 제04506호, 1992. 12. 2.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1. 2. 1.

법률 제0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88. 2. 17.

법률 제03999호, 1988. 2. 1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5. 6. 15.

법률 제03778호, 1984. 12. 31.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 병역법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2. 12. 31.

법률 제03630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2. 3. 30.

법률 제03544호, 1982. 3. 3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1. 6. 5.

법률 제03451호, 1981. 6. 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5호, 1981. 4. 1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9. 12. 28.

법률 제03201호, 1979. 12. 28.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11호, 1978. 12. 5.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78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5. 4. 4.

법률 제02748호, 1975. 4. 4.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25호, 1973. 10. 1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3. 3. 2.

법률 제0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1. 1. 1.

법률 제0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0. 8. 7.

법률 제0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5. 7. 1.

법률 제0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5·7·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5·7·1>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7·1>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75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0. 1.

법률 제0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 병역법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