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2014.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7. 01., 공포일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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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1호, 2017. 12. 19.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9. 29.

법률 제0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4호, 2006. 3. 24.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연혁

시행 2004. 2. 1.

법률 제07082호, 2004. 1. 20.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④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④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7호, 1996. 12. 12.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3. 3. 10.

법률 제0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90호, 1985. 9. 14.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2. 12. 31.

법률 제0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설립절차)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①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②변호사 아닌 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1. 25.

법률 제0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①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②변호사 아닌 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1. 12. 28.

법률 제02329호, 1971. 12.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50조①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②변호사 아닌 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