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1990.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5. 1.

법률 제0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0. 1.

법률 제0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12. 14.

법률 제0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1. 3. 1.

법률 제0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ㆍ7ㆍ27>

연혁

시행 1996. 12. 12.

법률 제0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30.

법률 제0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1.

법률 제0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ㆍ7ㆍ27>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①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0. 8. 7.

법률 제02222호, 1970. 8.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제63조의 규정은 법관추천회의에 이를 준용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9. 1. 20.

법률 제0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제60조제2항ㆍ제61조제1항ㆍ제63조의 규정은 법관추천회의에 이를 준용 한다.[본조신설 1963ㆍ12ㆍ13]

연혁

시행 1966. 3. 9.

법률 제0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제63조의 규정은 법관추천회의에 이를 준용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제63조의 규정은 법관추천회의에 이를 준용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57. 12. 23.

법률 제00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56. 1. 6.

법률 제00378호, 1956. 1. 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53. 2. 16.

법률 제00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51호, 1949. 9. 26. 제정 | 법원조직법

・제46조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