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12. 31., 공포일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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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5. 1.

법률 제0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0. 1.

법률 제0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12. 14.

법률 제0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2001. 3. 1.

법률 제0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6. 12. 12.

법률 제0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30.

법률 제0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4·7·27>

연혁

시행 1995. 3. 1.

법률 제0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ㆍ7ㆍ27>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을 둘 수 있다.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 특허, 노동등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다.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 요청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1.1.29.]

연혁

시행 1970. 8. 7.

법률 제02222호, 1970. 8.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1. 대법원장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3. 대한변호사협회장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6. 법무부장관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9. 1. 20.

법률 제0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1. 대법원장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3. 대한변호사협회장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6. 법무부장관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본조신설 1963ㆍ12ㆍ13]

연혁

시행 1966. 3. 9.

법률 제0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1. 대법원장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3. 대한변호사협회장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6. 법무부장관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1. 대법원장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3. 대한변호사협회장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6. 법무부장관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본조신설 1963·12·13]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개정 1961·8·12>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1·8·12>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57. 12. 23.

법률 제00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56. 1. 6.

법률 제00378호, 1956. 1. 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53. 2. 16.

법률 제00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51호, 1949. 9. 26. 제정 | 법원조직법

・제45조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