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1990. 01. 13. 전부개정, 시행일 1990. 03. 01.,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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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資格))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7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5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5호, 2006. 3. 24.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2003. 9. 13.

법률 제0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3.3.1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법무사법

・제4조((資格))(자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자중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자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자중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0. 3. 1.

법률 제0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 법무사법

・제4조((資格))(자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1.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6. 10. 1.

법률 제0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 사법서사법

・제4조((資格))(자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1973.2.24, 1986.5.12>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6.5.12>

연혁

시행 1973. 2. 24.

법률 제02551호, 1973. 2. 24. 일부개정 | 사법서사법

・제4조(자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개정 1973.2.24>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 사법서사법

・제4조(자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1. 5년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연혁

시행 1963. 5. 1.

법률 제01333호, 1963. 4. 25. 폐지제정 | 사법서사법

・제4조(자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1. 5년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연혁

시행 1954. 4. 3.

법률 제00317호, 1954. 4. 3. 제정 | 사법서사법

・제4조(감독)①사법서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②지방법원장은 전항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