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1990. 12. 31.][법률 제04297호, 1990. 12. 31. 일부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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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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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刑法 第9條, 第10條第1項, 第12條,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同法 第20條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過失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犯罪行爲"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2.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症狀이 固定된 때를 포함한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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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救助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난 여부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구조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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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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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를 포함한다)·자

2. 부모

3. 손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될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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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事實上 婚姻關係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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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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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피보호감호자의 작업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9조(구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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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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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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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구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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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3조(구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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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支給한다는 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가구조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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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가구조금을 지급한다.

③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④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구조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을 위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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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6조(구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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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17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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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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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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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69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297호,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