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001. 09. 27. 제정, 시행일 2001. 11. 28., 공포일 2001.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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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3호, 2020. 5. 19.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3호, 2019. 4. 23.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2호, 2014. 11. 19.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0호, 2014. 5. 28.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158호, 2012. 1. 17.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1호, 2010. 3. 31.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09. 6. 19.

법률 제09488호, 2009. 3. 18.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9. 3. 20.

법률 제09141호, 2008. 12. 19.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1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9.

법률 제07941호, 2006. 4. 28.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7. 30.

법률 제07625호, 2005. 7. 29. 일부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4. 9. 23.

법률 제07196호, 2004. 3. 22.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1. 11. 28.

법률 제06517호, 2001. 9. 27. 제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