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1989. 06. 16.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1. 01., 공포일 1989.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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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申告와 納付))


(신고와 납부)

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삭제<1976.12.22>

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6호, 1988. 12. 26.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5호, 1985. 12. 23. 일부개정 | 방위세법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방위세법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 <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9. 12. 28.

법률 제03198호, 1979. 12. 28. 일부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6호, 1976. 12. 22. 일부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업광고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5. 7. 16.

법률 제02768호, 1975. 7. 16. 제정 | 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업광고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