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995. 12.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6. 07. 01., 공포일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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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反論報道請求權



))
(반론보도청구권 <개정 1995.12.30>)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15호, 2005.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5. 18.

법률 제0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6. 1.

법률 제0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90호, 2004. 3. 12.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5. 10.

법률 제06869호, 2003. 5. 1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03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4. 20.

법률 제06690호, 2002. 4. 2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 <개정 1995.12.30>)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45호, 1995.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 <개정 1995.12.30>)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9. 2.

법률 제04263호, 1990. 8. 1.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78호, 1987. 11. 28. 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