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47호, 2024. 1. 3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6호, 2022. 6. 1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5호, 2021. 6. 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32호, 2020. 12. 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8호, 2017. 3. 14.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41호, 2015. 6. 22.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3호, 2014. 6. 3.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93호, 2013. 8. 13.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3호, 2013. 8. 13.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99호, 2012. 1. 1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56호, 2011. 7. 14.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09. 11. 1.
법률 제0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삭제 <2008.2.29>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15호, 2005.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5. 5. 18.
법률 제0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4. 6. 1.
법률 제0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90호, 2004. 3. 12.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3. 5. 10.
법률 제06869호, 2003. 5. 1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03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2. 4. 20.
법률 제06690호, 2002. 4. 20.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 방송법
・제41조(위원회 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 <개정 1995.12.30>)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45호, 1995.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 <개정 1995.12.30>)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1990. 9. 2.
법률 제04263호, 1990. 8. 1. 일부개정 | 방송법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78호, 1987. 11. 28. 제정 | 방송법
・제41조((訂正報道請求權))(정정보도청구권)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⑤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