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시행 1996. 7. 1.][대법원규칙 제01432호, 1996. 6. 27. 제정]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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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사건 및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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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방송법 제42조,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당해중재사건에 관한 중재신청의 기각 또는 중재 불성립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④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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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부적법한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반론보도심판신청서 또는 추후보도심판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해중재사건을 관할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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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70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2조, 제70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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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708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피신청인이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32호,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