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4.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95. 01. 01., 공포일 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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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


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5호, 1977. 12. 31. 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