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1968. 03. 18. 일부개정, 시행일 1968. 03. 18., 공포일 1968.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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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찬양, 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國外共産系列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68. 3. 18.

법률 제01997호, 1968. 3. 18. 일부개정 |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國外共産系列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3. 10. 8.

법률 제01412호, 1963. 10. 8. 일부개정 |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國外共産系列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2호, 1962. 9. 24. 일부개정 |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1. 12. 13.

법률 제00842호, 1961. 12. 13. 일부개정 |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1. 7. 3.

법률 제00643호, 1961. 7. 3. 제정 |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