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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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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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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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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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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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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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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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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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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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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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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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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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순위헌, 2014헌바180, 2018. 8. 30.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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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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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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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2조(성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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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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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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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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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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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