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02. 03. 25.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3. 25., 공포일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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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2호, 2022. 1. 11. 일부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2호, 2012. 10. 22. 일부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0.22]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처리기간의 계산)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6. 4.

법률 제07855호, 2006. 3. 3. 전부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50호, 2005. 7. 29.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3. 25.

법률 제06668호, 2002. 3. 25. 일부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369호, 1997. 8. 22. 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