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1970. 06. 18. 일부개정, 시행일 1970. 06. 18., 공포일 1970.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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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지액)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9호, 2002. 1.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70. 6. 18.

법률 제02201호, 1970. 6.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62. 7. 31.

법률 제01117호, 1962. 7.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6호, 1954. 9. 9. 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