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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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