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9. 02. 05.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6., 공포일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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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3조(입찰)



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663조(입찰)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