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1. 12. 14. 타법개정, 시행일 1992. 02. 01., 공포일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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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예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전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특별상고나 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전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④특별상고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③전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