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1. 12. 14. 타법개정, 시행일 1992. 02. 01., 공포일 1991. 12. 14.

법령 전문보기


제421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예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421조(준용규정)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