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