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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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장)



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천만100원으로 한다.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현행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56호, 2012. 1.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0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9. 8.

법률 제10430호, 2011. 3. 7.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09. 5. 8.

법률 제0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연혁

시행 2004. 2. 1.

법률 제07081호, 2004. 1.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8호, 2002. 1.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28호, 1997.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1. 소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 소가가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3. 소가가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4. 소가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천만100원으로 한다.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99호, 1990. 12. 31. 전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천만100원으로 한다.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財産權上의 訴狀))(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은 100만100원으로 본다.<개정 1966.3.9, 1969.1.20, 1973.2.24, 1978.12.5>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의하여 한다.<개정 1975.12.31>[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822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財産權上의 訴狀))(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5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1969.1.20, 1973.2.24>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의하여 한다.<개정 1975.12.31>[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73. 2. 24.

법률 제02548호, 1973. 2. 24.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5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1969.1.20, 1973.2.24>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9. 1. 20.

법률 제02085호, 1969. 1.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3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1969.1.20>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6. 3. 9.

법률 제01764호, 1966. 3. 9.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2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3. 12. 13.

법률 제01503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10만100원으로 간주한다.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2. 1. 27.

법률 제01014호, 1962. 1. 27.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백만천환으로 간주한다.<개정 1961.8.17>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천환까지는 2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천환까지는 3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천환까지는 5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천환까지는 7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까지는 백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을 초과한 10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10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환을 초과한 1백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8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백만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천환까지에 5환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제23조에 의하여 한다.

연혁

시행 1961. 8. 17.

법률 제00685호, 196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백만천환으로 간주한다.<개정 1961.8.17>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천환까지는 2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천환까지는 3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천환까지는 5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천환까지는 7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까지는 백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을 초과한 10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10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환을 초과한 1백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8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백만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천환까지에 5환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제23조에 의하여 한다.

연혁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7호, 1954. 9. 9. 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20만환으로 간주한다.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천환까지는 2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천환까지는 3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천환까지는 5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천환까지는 7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까지는 백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을 초과한 10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10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환을 초과한 1백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8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백만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천환까지에 5환의 가산액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제23조에 의하여 한다.